GAP


우수관리인증)GAP(농산물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바이러스, 유해생물 등)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인데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등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선 등의 화학적 위해요소와 돌, 금속물질과 같은 물리적 위해요소.
 
GAP는 단순히 화학적 위해 요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에 안전을 위해하는 이 3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인 위해요소 관리제도입니다.
 
GAP 인증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 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농산물 생산체계와는 다르게 생산ㆍ관리를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농관원)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GAP는 쉽게 말해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GAP를 신청하면 우선 농지원부와 경영체등록원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사원이 직접 재배지로 실사를 나옵니다.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시행하며 농가지와 작업장의 청결상태, 농약이나 영양제의 보관상태, 농기구의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며 또한 1년 이상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받습니다.


GAP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GAP 인증 유효기간 - 2년 

-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을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 위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GAP 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GAP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집단 단위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증절차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운영하는 GAP 정보서비스(http://wwwGAP.go.kr)을 참고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GAP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신청서 접수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42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GAP 기본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GAP 인증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GAP를  신청을 할 때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GAP 기본교육은 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미리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교육을 받으면 2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양. 농업용수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GAP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분석과 수질분석을 통하여 재배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면 분석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분석성적서는 4년동안 유효합니다.

현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검토중입니다. 
 
분석성적서가 미리 준비되지 않는 경우 현지심사를 나온 인증심사원이 토양과 농억용수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학니다.


현장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류심사 후 인증기관은 현장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보냅니다.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의 재배환경관리. 생산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이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GAP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은 연1회 이상 GAP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서도일부 인증농가의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증비용은 ?

신청수수료 + 심사원 출장비 + 토질, 수질, 잔류농약 분석비
신규 : 50,000원
유효기간 연장 : 30,000원
변경신청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