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 (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 생산, 처리, 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국제적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유럽
- EU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 1760/ 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 1월부터 소와 쇠고기 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
- EU 식품기본법[Regulation(EC) 178/2002] 제18조에 따라 2005.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
○ 일본
- 2003년 정기국회에서「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화.
-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이력기장운동을 추진
- 2009년 미곡 등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에 관한 법 제정.
미곡사업자등에게 양도, 양수 등에 관련되는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 의무화
○ 북미
- 미국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프로그램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회수프로그램에 Traceability을 도입